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주거⋅상권 확대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주거⋅상권 확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통과
상봉엔 35층⋅약 227가구 공동주택⋅상가 개발

기사승인 2023-11-22 10:35:37
서울시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신축과 상권 개발 여건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21일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은 상업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월로변에 계획된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주민 자율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시는 주변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 용도완화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밖에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화로 변은 최고 70미터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미터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이상 또는 기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 개발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상봉재정비촉진지구(상봉동 107-6번지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특별계획구역7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지구엔 지상35층⋅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 개발된다. 또 공공기여로 가족지원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공공청사가 조성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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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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