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한 단축근로가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시간으로 이뤄지는 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축소된 근무시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탓이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이를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결국 총 근로시간이 적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중 육아휴직은 쉬는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 육아를 위한 단축 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육아를 위한 단축 근로가 육아휴직과 똑같이 보호받게 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60조제6항제4호’를 신설했다. 6항은 출근을 인정하는 항목이다. 4호에 육아를 위한 단축 근로를 추가해 출근으로 인정하게 했다.
서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불이익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계 출생률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합계 출생률이 0.78년으로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육아와 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것”이라며 “숙련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