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오만과 독선 멈춰”…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홍익표 “尹, 오만과 독선 멈춰”…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

“국민과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라”
“예산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어… 헌법적 권리 활용할 것”

기사승인 2023-11-28 11:55:3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며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과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 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물론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23일 법사위 취소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런 행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반드시 그 책임 묻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지연꼼수’로 여전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심사동의권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국회의 헌법적 권리인 심사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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