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각각 직무정지 3월,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중징계를 받은 이상 연임은 사실상 불발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조치인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내려간 징계수위로 인해 중징계를 면하게 됐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뭔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기반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