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며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떤 사안이든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에서 분리하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려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체질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보다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