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다. 이 중 2세 미만의 아동이 28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저연령 아동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때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이다. 이 중 2만7971건이 아동 학대 판단을 받았다. 학대의 종류는 신체·정서·성·방임·중복학대 등이 있다.
피해아동의 보호 조치 현황에서는 원 가정 보호 89.5%, 분리보호 10.0%, 기타 0.4%, 사망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그 중 2세 미만 아동은 28명이다. 또 재학대 비중은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에서 16%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하지만 저연령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분리조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20%에 육박하는 만큼 법안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제1항의 ‘피해 아동’ 항목에 ‘만 2세 미만 피해 아동’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만 2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28명이 2세 이하였다”며 “한 해 사망한 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취지는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 아동이 가정폭력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판단에 맡겨 보호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