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3-12-06 17:38:38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이른바 벤처기업법으로 불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은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을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으로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포함됐다.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주식 기반 보상제도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협의회는 “정부도 지난 8월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지원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위축된 투자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것”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