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 3법’ 폐기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 3법’ 폐기

진성준 “대법원장 무난히 수행 가능”
재의요구권 법안 재표결 시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與 거부 결정으로 법안 통과 불가능

기사승인 2023-12-08 16:54:24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전체 292표 중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 심사보고를 통해 “후보자 답변을 종합했을 때 보수적인 성향과 성인지감수성 부족 등으로 우려가 있지만 30년 간 법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전관예우직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년간 근무하는 등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보이는 도덕적 문제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 3법) 재의의 건도 투표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법안 폐기는 정해진 순서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부결하기로 해 통과가 불가능했다.

투표결과 △노랑봉투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 △방송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6표, 부결 114표, 기권 1표로 전부 부결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