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돼 휠체어에 탄 채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B씨가 오자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9일 오전 9시27분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