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자격관리 철저” [법리남]

민간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자격관리 철저” [법리남]

민간 ‘화재조사’ 자격 관리 미흡
개정안 자격 요건과 부정 사용 문제점 처벌 강화
오영환 “화재조사 전문·신뢰성 제고”

기사승인 2023-12-16 06:00:1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재발생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자격에 허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조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화재조사관’이 하게 돼 있지만 손해액을 평가하는 민간에서는 자격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조사관 시험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주관한다. 시험과목은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화재감식학, 화재조사 실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응시자격은 소방교육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화재사고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화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소방관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의2를 신설했다. 해당 항목에는 화재사실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자격을 받도록 했다. 또 소방청장이 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렸다.

대상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화재조사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화재조사 관련 국제 자격증 소유자 등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만큼 취소 요건과 처벌항목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자격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부정적으로 발급받았을 때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야에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과 중앙기관의 협업을 통해 화재조사의 전문·신뢰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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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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