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의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기본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짚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가 우리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다”고 밝히고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