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42건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법인은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지연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D법인과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적발된 법인들은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