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임호선 “독립유공자 예우” [법리남]

애국지사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임호선 “독립유공자 예우” [법리남]

임호선 “나라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차별 있어선 안 돼”

기사승인 2023-12-23 06:00:1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전국립현충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달리 유해를 찾지 못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가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제대로 된 예우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러 헤이그에 파견된 이상설 특사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지난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다.

현행법은 순국선열로 인정된 경우에만 유해가 없어도 유가족 희망 여부에 따라 영정과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애국지사는 유해가 없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구분은 ‘순국’ 여부다. 독립운동과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하던 중 순국한 경우 ‘순국선열’로 구분한다. 순국하지 않았지만 항거 사실을 인정받는 경우엔 ‘애국지사’로 분류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애국지사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4조1항’을 4조로 교체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확대했다.

임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애국지사가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차별하는 것은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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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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