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마'

강원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마'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합동단속…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승인 2023-12-27 15:00:57
강원 고성사랑상품권. 사진=조병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인 ㈜ITS&G,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 지역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