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앞두고 새롭게 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5개 분야, 52개 내용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연령 확대, 농업인 수당 신청 시기 변경,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변경 사항이 담겼다.
육아기본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내년에는 연령이 5세까지 확대된다.
또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은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수당은 기존 1월에서 3월로 신청 시기를 변경해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게 설치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책자가 비치될 예정이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