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두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모두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선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앞서 퇴진 의사를 밝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및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04년 3월 이사회에 합류한 지 약 20년 만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후속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 측이 꼼수를 부렸다”며 규탄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거버넌스 개선계획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KCGI자산운용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KCGI자산운용은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