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화천‧강릉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약 12.5배 해당하는 크기로 전국 해제 면적의 95.6%를 차지한다.
해제 대상 지역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 등이다.
특히 취락지,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접경지역 주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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