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753가구 청약

오늘부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753가구 청약

기사승인 2024-01-03 14:28:08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일)부터 지난달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약을 접수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물량은 2753가구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66가구, 나머지 지역에 148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위한 풀옵션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으로 확인하면 된다. 입주시기는 오는 3월 중순 이후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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