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15일부터 외곽방향 면제

남산터널 통행료 15일부터 외곽방향 면제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용산 등 인접지역 면제는 선거 이후로

기사승인 2024-01-04 15:32:35
남산 1호 터널.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도심에서 강남 등 외곽방향으로 나갈 때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외곽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도가 가중됐다.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또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또 터널 인접 지역에서 오래동안 민원이 제기되 온 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들의 통행료 면제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윤 실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또 상반기 선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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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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