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두 달 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징검다리 연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로 주말을 하루 남긴 공휴일이나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때 지정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통상 30일 전에 이뤄져 여행을 위한 교통과 관광, 숙박 등을 예약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발표에 공휴일 추가 요금 등으로 고객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기업과 고객 간 갈등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시공휴일이 확정된 후 주중요금에서 주말요금으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숙박비 전액을 완납했음에도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저도 방금 이걸 당했다. 주중요금으로 예약했는데 호텔 측에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해 취소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의2에 ‘정부는 제2조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임시공휴일 6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유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올해에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이라며 “충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어도 두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