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제재심을 3년만에 확정했다. 대상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태료 50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핵심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안건 부결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KB증권의 운영방식이 라임 1호 펀드 심사 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 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임력(Un-official)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TRS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검토위원회 등의 상품검토기준 등 상품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상품 출시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 영업점의 영업행위 통제 등을 위한 기준도 실효성 있게 구성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은 펀드를 판매할 때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매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