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가시화…구조조정 속도 붙을 듯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시화…구조조정 속도 붙을 듯

기사승인 2024-01-11 06:00:15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산매각·주력사업 정비 등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정한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단 4분의 3(75%)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이 성사된다.

태영은 앞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했고, 나머지 자구안 실천도 다짐했다.

태영은 또 지난 9일 자구안만으로도 유동성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선언했고, 채권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보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보통 은행대출금 출자전환·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태영건설의 경우 채무 상환이 최대 4개월 유예된다. 

태영은 아울러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단계와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태영그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착공 현장은 채권단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할 수 있다”라며 “한 달 이내에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중단하면 타 시공사에 양도할지, 완전 철수 할지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연쇄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채권은행이 아닌 법원이 관리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이 모두 동결되고 추가 자금지원도 중단된다.

이러면 분양계약자는 물론 연관된 협력업체도 줄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을 슬림화해 재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지 회사를 어렵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태영이 살아야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기 때문에 현재 우량한 사업장은 중단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에도 태영건설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실사과정에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나빠진 자금상황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 아무래도 긴축재정을 할 테고 (오너 일가에게) 사재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여러 가지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PF사업장도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사업성이 없어서 착공이 안 된거라, 정말 싼 값에 팔거나 하지 않으면 양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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