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경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수표로 지급하고,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전자문서자료(EDI)를 활용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후지원 리베이트는 병원의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원에게는 처방 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 상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하는데, 이 때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