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사장과 종업원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쯤 지인 B씨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포항 한 주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따라 나온 B씨에 흉기를 빼앗기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주점 사장 또는 종업원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B씨나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