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담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의 네 번째 기본정책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기생해 가족·측근이 호가호위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상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측근·가족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이 이 문제에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준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 것에도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하고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벌어진 배우자의 공금횡령과 비서 불법 의전에 민주당은 적극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고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해 외교사절로 활동하고 외교·문화·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며 “적지 않은 유무형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도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한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명확한 법조문을 만들겠다”며 “이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