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강조했다. 입법이 정치를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17일 입조처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은 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상황·요인·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게 한다”며 “입조처가 10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탄생한 법은 질이 높고 정당성을 갖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때도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선진국의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을 정치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분석”이라며 “여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이 국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시행령과 거부권 등으로 국회의 위상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입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다. 입조처가 이 일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정보를 입주민이 확인해 부실시공과 층간소음을 방지하자는 의도”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은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은 이런 과정이 없다.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앞장서지 못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우려해 입법영향평가를 못 하는 국회가 되면 안 된다”며 “(입법을) 아는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입조처 관계자가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