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가 주주로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 모자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가 운영 중인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명호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아 총 6억2300만원가량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횡령액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 무단으로 인출한 1억198만원과 지급 의무 없는 ‘선생님댁 김장’·‘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소모한 비용 1억6900만원, 약 3억670만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 허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약 4529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효림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남편 회사 일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가족 일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정명호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