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 F&B로부터 피소당한 김수미 측이 입장을 전했다.
23일 김수미·정명호 모자의 법률 대리인은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 먹잇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입장을 알렸다.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을 주식회사 나팔꽃 소속 송모씨의 맞고소로 추정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나팔꽃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송씨가 김수미·정명호를 고소하고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또 “송씨는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김수미·정명호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송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정명호 모자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 모자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가 운영 중인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게장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정명호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