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주요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기사승인 2024-01-23 17:36:43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들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 관련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 2년 연장 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법 개정에 적극 힘써달라”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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