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JW중외제약의 만성 변비 치료제 ‘듀라칸이지시럽’(성분명 락툴로오즈 농축액)의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듀라칸의 상한액은 168원에서 202원으로 오른다.
듀라칸은 원료 생산과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동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4가지 신약에 대한 급여도 신설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 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성분명 피네레논),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르주르주’(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 혈액응고 Ⅷ인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2g/0.5g’(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등이다.
럭스터나주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 치료제’다. 1키트(한쪽 눈)에 3억2580만원, 2키트(양쪽 눈)에 6억5160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시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와 성인 환자다.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약 6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부담액이 약 18만원까지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간 약 2억6200만원을 부담했던 오르주르주는 최대 1050만원까지 싸진다. 후천성 혈우병A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 환자가 치료 기간당 약 245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자비쎄프타주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약 74만원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비쎄프타주는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제의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