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현실성과 안전 문제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후 ‘중대재해법 추가 논의’에 대해 “하루하루 속이 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다음 달 1일까지 미루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등 위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10명 내외로 다닌다. 이런 분들은 계속 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동네 마트와 빵집 등도 상인들의 걱정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시간을 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냐. 그걸 고려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라며 “법의 선의로 만들어져도 현장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고려해야 한다.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있음에도 속수무책 앉아있는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후 본회의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답이 없다”며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많은 분이 중대재해법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며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오늘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오르지 않으면 오는 27일 그대로 시행된다”며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새로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