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무분별하게 지급...엄중 조치”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무분별하게 지급...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4-01-30 14:31:19
쿠키뉴스 자료사진

상당수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무분별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은 증권사 임직원의 단기실적주의를 불러와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지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었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줬다. 

또한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증권사가 임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해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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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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