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기준 마련…재건축 청신호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기준 마련…재건축 청신호

기사승인 2024-01-31 14:30:16
쿠키뉴스 자료사진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부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노후계확도시의 정의부터 지정요건,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등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도시들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 기준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서울(9곳)과 경기(30곳)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08개 내외 지역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포함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해당된다. 비수도권에서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허용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p(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가 적용된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며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안전진단’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정안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상황여건이 바뀌면서 정책방향도 달라졌기에 안전진단에 대한 면제조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안전진단을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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