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쟁이 아닌 호국을 기념하는 게 아닌 맞지 않냐는 설명이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연구하는 역할과 이를 통해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통일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기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기념을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이라고 규정했다. 긍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되새기는 용어로 사용한다.
전쟁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로 볼 수 없어 전쟁기념사업회의 활동과 배치된다. 또 현행법이 규정하는 취지와도 엇갈린다. ‘전쟁사업기념회법’ 제1조를 살펴보면 △전쟁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 △전쟁 교훈을 통한 전쟁예방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룩 등을 규정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호국기념사업회’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으로만 규정한 내용을 전쟁과 호국으로 확대했다. 활동 내용에는 국가수호활동과 호국 등을 포함해 법안의 목적에 맞도록 했다.
정 의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념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새겨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전쟁기념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기리는 것으로 잘못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국영령의 피·땀·눈물로 지켜낸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위대하다”며 “이 법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