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1년전보다(2759건) 8.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되었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