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티빙·왓챠 등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7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이들 OTT 3사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했다.
이번 소는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시작됐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06년까지 1.9995%까지 올리는 게 골자였다.
국내 OTT 업체들은 반발했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는 의견문을 내고 “한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2월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내세운 요율은 0.625%다. 이후 한음저협이 2021년 10월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국내 OTT 업체들을 고소, 장기적인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이번 OTT 3사의 패소 판결 이후 이들 업체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해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는 게 한음저협 측 주장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 3사 중 그 누구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됐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면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