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축소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행정기관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 지침”이라며 “계획 수립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에 원고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월13일 산업부가 공고한 제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며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134.1TWh)로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8.6%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단체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