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부당이득 ‘6616억원’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부당이득 ‘6616억원’

기사승인 2024-02-14 14:29:38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총 1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영풍제지 사태 부당이득은 6616억원에 달한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22만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는 6616억원 상당이다. 영풍제지 주식은 최고 5만4200원까지 올랐으나 전날 종가 기준 주가는 2300원으로 약 95% 급감했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1개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6000억원이 넘는 수치로 재산정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사태의 주범 이씨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경 도피했으나 약 석 달 만인 지난달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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