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 지원 저소득 청년 모집 

의정부시,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 지원 저소득 청년 모집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청약저축 가입 필수 

기사승인 2024-02-16 12:04:32

경기 의정부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로 1차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다.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1차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을 통과하면 2차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차사업으로 지원받다가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 범위에서 1차사업의 지원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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