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경계하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인턴의 단체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이 확인된 병원은 △원광대병원(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인턴 전원 58명)이다.
박 차관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주요 5개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하고, 의대생들이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겠지만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고, 이와 동시에 사법적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이 이어지면 처분은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파업 등으로 인해 2020년 때와 같이 의대 증원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차관은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복지부 측에서 취하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으며,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전공의들도 이를 십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