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의료대란 현실화…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4-02-19 11:31:5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중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명령에 불복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우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도록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위해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필요 시 보건소 연장 진료와 무제한 비대면진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아울러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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