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지역축제장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축제 기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권장‧유도(수도‧전기‧가스제공), 착한가격 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착한가격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야기축제 페널티 부여, 축제장 내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먹거리가격표(메뉴사진, 중량/수량 포함) 홈페이지 게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악의적 민원 차단 등이다.
도는 야시장 업체 입점을 최소화 해 지역 업체 우수먹거리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외지 입점 업체들이 짧은 축제기간 동안 입점료와 체재비 등 지출된 비용을 메우기 위해 바가지요금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득이 외부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
또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물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바가지 요금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한다.
김성림 도 관광정책과장은 “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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