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50여회 이상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돼 조사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위반 사항은 청탁금지법,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 업무추진비 부정적 사용 의혹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