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알뜰폰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고시 제정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했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통신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인 7일 시민단체에서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 서울YMCA는 논평을 통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라며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빠른 폐지가 어렵기에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번호이동 지원금을 확대 허용하는 것이다. 번호이동 시 위약금과 심카드 발급, 장기가입혜택 상실 등을 명목으로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