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 학생 대표, 의대 교수 대표,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 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지상파 방송 3사(KBS·MBS·SBS) 생중계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정부의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14일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