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결정” vs “마지막 골든타임”…의대 증원 소송 본격화

“협의 없이 결정” vs “마지막 골든타임”…의대 증원 소송 본격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의교협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
정부 “보건의료 위기 심각…의사 부족 상황”

기사승인 2024-03-14 19:19:19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맞선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 측 소송 수행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양측은 약 20분간 입장을 주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집행 정지는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모든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 된다면 가르칠 학생이 없어지니 교수들의 역할도 없어진다”며 “정부도 의료계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 증원 결정으로 국민적 갈등이 심각하고, 신청인들(교수들)의 큰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고 무관한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 제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교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이 요건에 맞게 의대 증원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할 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13부에 배당돼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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