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액 일정 부분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소득공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오는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