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축포’ 쐈지만…소비자 체감은 “글쎄”

정부, 통신비 인하 ‘축포’ 쐈지만…소비자 체감은 “글쎄”

- 과기부 “연간 5300억 수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발생”
- 정부,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중저가요금제·전환지원금 신설
- 소비자단체 “멤버십 혜택 뺀 통신 서비스 집중 요금제 필요”

기사승인 2024-03-29 15:32:27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요금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 체감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고 있다”며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46%였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1.3%로 14.7%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인하 정책이 지속 추진돼 왔다. SKT 기준으로 기존 5만5000원 10GB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3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최저 요금제가 3만원대로 내렸다.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한다. 선택 약정 25%의 할인을 반영하면 월 2만9250원이다.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 대폭 늘어났다.

청년과 노인 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확충됐다. 통신 3사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에게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신설했다. 가입 연령 또한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노년층에게는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할인된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추진 중이다.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시도 제·개정했다.

그러나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1GB 단가가 고가 요금제보다 높은 수준이다. 7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할 시 2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6GB만 제공한다. 가격 차이는 2배가량이지만, 데이터 차이는 40배 이상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전환지원금은 요금제 가격과 비례한다. 전환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10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거품을 뺀 새로운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다수”라며 “멤버십 혜택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없애고 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2만원씩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순수하게 통신 서비스에만 집중한 요금제를 내놓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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