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민주당 김도균 후보, 국힘 이양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했다' 고발

[4⋅10총선]민주당 김도균 후보, 국힘 이양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했다' 고발

김 후보, 이 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이유
"언론에 사실무근 내용 공개질의 전형적 네거티브 선거"

기사승인 2024-03-30 17:29:47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가 30일 상대 출마자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속초선거관리위원에 고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가 상대 출마자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도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김 후보 선대위)는 30일 이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양수 후보가 언론에 제기한 불법 사유에 대해 답변지를 통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 시켜주었다는 점,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해당 행사가 불법(고성 평화행사)이라면 행사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 다수가 범죄자가 되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함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행사를 불법으로 단정 짓고 언론에 공개 질의와 추가 공개 질의를 반복한 점을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김 후보 선대위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이기 이전에 재선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가 지역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당선과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지난해 4월 25일 진행된 강원 고성평화 행사에서 김 후보의 '마차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과 불법 사진 촬영'에 대해 사실확인 여부를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양수 후보는 질의에서 김 후보가 지난 1993년 12월에 '일본의 방위인식 변화와 국제적 역할 증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으나 32% 가량이 표절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과 불법사진촬영 의혹도 제기하며 국방부로부터 김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은 곳이 출입 통제구역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도균 후보가 '사전에 해당 지역 군부대에 연락해서 협조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행사 당일인 지난2023년 4월 25일 출입을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균 후보는 "30년이 지난 석사학위를 문제삼고, 불법이 아닌 고성 평화행사를 위법으로 몰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한 후 보도된 내용을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구전으로 퍼나르는 전형적인 흑색⋅비방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당당하게 포부를 펼칠 생각만 해 왔으나 이제 생각을 바꿔 이양수 후보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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