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4-04-01 13:30:37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방안이 담겼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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